한국건강평가증진학회 정관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건강평가증진학회 (Korean Health Evaluation and Promotion Association, KHEPA)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건강평가와 건강증진에 관한 연구 및 교육을 통해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동)
1. 건강평가와 건강증진에 관한 학술 연구 및 교육
2.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 발행
3.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학술 교류
4.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4조 (회원)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건강평가와 건강증진에 관한 학문을 연구하는 자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입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2. 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입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건강평가와 증진에 관한 학문에 관심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 (조직)
1. 본 학회는 회장 1인과 감사 1인을 두며, 회장과 감사를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된 이사회를 구성한다.
2.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진은 회장이 선임한다.
3. 감사는 당연직 부회장을 겸임한다.
4. 회장, 감사, 이사의 임기는 4년이다.
5. 임원의 연임과 중임이 가능하다.
6. 임원의 겸직이 가능하다.
7. 이사회는 본 학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제6조 (회계)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기타 수입, 및 기부금으로 구성된다.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 (정관 변경)
이 정관은 이사회의 2/3 이상 찬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정관변경안은 이사회에 회의 1개월 이전에 공고되어야 한다.
제8조 (해산)
본 학회의 해산은 총회원의 3/4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학회가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비영리 단체나 공익을 위한 기관에 기증하며, 이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세칙)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정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세칙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
제10조 (효력)
이 회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Bylaws of the Korean Health Evaluation and Promotion Association